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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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