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4조 (설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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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2.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3.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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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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