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6조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2.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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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