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2."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3."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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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