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3조의2 (신호처리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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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