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2."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