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5조 (보호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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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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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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