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12조 (방화구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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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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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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