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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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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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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