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8조 (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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