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인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 제품명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성능 평가기준
시험항목 | 품질‧성능 평가기준 | 시료수1) 1. 부시이탈력 시험 | 원제조사별 성능 제원에 따른다. 단, 성능 제원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3 2. 염수분무시험 | 5% 염수를 사용하여 240 시간 시험 후 검사 면에 녹 발생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 3 3. 내구 시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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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6조 · 공장심사기준제7조 · 품질ㆍ성능평가기관제8조 · 재제조제품 관리방법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