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진공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화물 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승합 자동차(일반형, 특수형)의 정격 전류 100A 이하 교류발전기(공칭전압: DC 24V)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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