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순번 | 제조 공정 | 주요내용 | 관련 장비 및 설비 1 | 코어 (Core) 회수 | • 폐차장에게 구입하거나 정비업체 서비스망 등으로부터 대품으로 회수 | • 코어 회수․보관용 팔레트 2 | 분해/ 외관 세척 | • 도어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있는 와이어, 악세사리, 센서류 분해 • 물 세척 및 탈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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