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제8조 (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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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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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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