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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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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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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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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