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제6조 (공장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공장심사기준
신청업체 | | | 심사일자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항목수 | 배점 | 평점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 2 | 4 |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 3 | 3 |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 2 | 필수 | 1. 일반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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