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자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제품명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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