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8조 (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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