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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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