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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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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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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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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