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3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2.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
3.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3.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시도 | 시군구 | 다가구 | 단독 | 다중 | 시도 | 시군구 | 다가구 | 단독 | 다중 서울 | 강남구 | 61.7 | 78.2 | 14.0 | 부산 | 강서구 | 59.1 | 71.2 | 14.0 서울 | 강동구 | 55.6 | 52.8 | 14.0 | 부산 | 금정구 | 61.3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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