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공기청정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질·성능 평가기준
시험 항목 | 시험 항목 | 품질‧성능 평가기준 | 시료수1) 1. 환경시험 | 저온(내한성)시험 |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동작 할 것 제품에 변형 없을 것 | 3 1. 환경시험 | 고온(내열성)시험 |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동작 할 것 제품에 변형 없을 것 | 3 1. 환경시험 | 온도급변시험 | 규정된 조건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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