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