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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