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실린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인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 제품명 |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순번 | 제조 공정 | 주요내용 | 관련 장비 및 설비 1 | 코어 (Core) 회수 | •건설기계 폐기장, 건설기계 정비소 등으로부터 코어 회수․공급 | •코어 회수․보관용 설비 2 | 분해 | •주요 부품별 분해 - 실린더 튜브 - 엔드 캡 - 로드 - 로드 커버 - 리테이너 링, 부쉬 - 실(Seal), 웨어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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