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0조 (품질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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