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0조 (품질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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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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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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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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