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순번 | 제조공정 | 주요 내용 | 관련 장비 및 설비 1 | 사용 후 제품 회수 | •중장비폐차장, 중장비정비소 등으로부터 사용 후 제품을 회수 및 공급 | •사용 후 제품을 회수․보관용 설비 2 | 분 해 | •주요 부품별 분해 - 커버, - 캐리어, 유성기어, 선기어 - 커플링, 유압모터 - 너트링, 락플레이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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