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무교육)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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