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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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3.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4.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
5.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
②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
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 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
3.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5.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
③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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