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제9조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7, 2010.5.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