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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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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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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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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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1조 조건부 승인제1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1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제14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제15조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제16조 성능인증의 방법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제18조 성능인증의 변경제19조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제2조 소방용품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제22조 제품검사의 신청 등제22조의2 제품검사의 처리기간제23조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제24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제25조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제27조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제28조 우수품질인증제28조의2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제29조 제2조의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제3조 방염성능검사 신청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제32조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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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