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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1조
조건부 승인
제1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4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15조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제16조
성능인증의 방법
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
제18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19조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2조
소방용품
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22조
제품검사의 신청
제22의2조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3조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제24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제25조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제27조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제28조
우수품질인증
제28의2조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29조
제2의2조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
방염성능검사 신청
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2조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4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5조
전문기관의 의무
제3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7조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8조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제39조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4조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40조
수집검사 등
제41조
확인시험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제43조
수수료
제44조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4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세부 사항
제5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7조
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8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9조
형식승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