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이하 "총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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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괄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괄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국가유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총괄단"은 차장 밑에 두며,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ㆍ협력 강화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총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총괄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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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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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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