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이하 "총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총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수립
2.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부서ㆍ기관 등 총괄 조정ㆍ지원
3.국가유산 활용 관련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협의ㆍ조율
4.지역공동체 상생ㆍ협력 방안 마련 및 소통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5.지자체ㆍ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 자생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6.그 밖에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ㆍ협력 관련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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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