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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