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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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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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