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산물 자급률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산물 자급률 목표) 2030년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72.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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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