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