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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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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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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