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부위임 사무가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그 다음 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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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