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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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3.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법 제33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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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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