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보안 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 분 | 구 분 | 구 분 | 작성내용 | 작성내용 | 작성내용 | 작성내용 | 작성내용 | 작성내용 사업장 일반사항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 일반사항 | ①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 ①주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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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제4조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제5조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제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제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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