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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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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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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