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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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