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