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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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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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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