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의2 (위임전결사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위임전결사항의 제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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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