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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