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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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