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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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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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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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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