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순환자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발생자, 사용자)
■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 (□발생자, □사용자) |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 (□발생자, □사용자) |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 (□발생자, □사용자) |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 (□발생자, □사용자)…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8. 폐식용유 9. 커피찌꺼기 10. 왕겨 및 쌀겨 11. 폐석재 12.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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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