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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