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