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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